3줄 요약
① 교습비·강사·등록증명서 게시, 강사 채용·해임 통보,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확인은 기본 행정 의무입니다. 게시를 빠뜨리면 300만 원 이하, 전력 확인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② 학원 운영자·강사·직원은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장 내 교육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③ 배상책임보험은 학원법상 의무이며, 보상 금액과 가입 시기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수업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행정입니다. 문제는 의무가 학원법, 아동복지법, 노동 관련 법, 시·도 조례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의무를 근거 법령과 과태료 상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과 서울·경기 조례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가 우선입니다.
1. 게시·보고·전력 확인
점검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 게시물 세 가지: 교습비등과 반환기준, 강사 게시표(연령·학력·전공·경력), 등록증명서입니다. 모두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서울은 학원 안뿐 아니라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같은 외부에도 교습비 게시표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학원법 제23조).
-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과태료와 함께 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학원법 제17조).
- 강사 채용·해임 통보: 서울·경기 조례는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확인: 아동·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이라면 채용할 사람뿐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아동복지법 제75조).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점검에 대비한 증빙 정리 요령입니다. 게시물 사진, 채용·해임 통보 접수 화면, 전력 조회 회신서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좋습니다. 점검 때 증빙으로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2. 해마다 챙겨야 할 법정 교육
학원 운영자·강사·직원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세 분야에서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소속 직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직장 내 교육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법정 교육 6가지
| 교육 | 근거 | 주기·시간 | 하지 않으면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 매년 1시간 이상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매년 1시간 이상 | 과태료 조항 없음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관할 기관 안내 확인 | 과태료 조항 없음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연 1회 이상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연 1회, 1시간 이상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정기적으로 | 과태료 조항 없음 |
근거 조문 원문: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작은 학원이 알아 둘 이수 방식
직원 수가 적다면 아래 내용을 알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이면 자료를 나눠 주거나 메일만 보내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료 배포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은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수증,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을 파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표의 과태료는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각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법령은 수시로 바뀌니 이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학원 배상책임보험
학원설립·운영자는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학원법 제4조).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상 금액과 가입 시기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 구분 | 서울 | 경기 |
|---|---|---|
| 1인당 배상금액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이상 |
| 1사고당 배상금액 | 10억 원 이상(교습소 5억 원) | 10억 원 이상(교습소 5억 원) |
| 1인당 의료실비 | 3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상 |
| 신규 등록 뒤 가입 기한 | 등록일부터 14일 이내 | 등록일부터 7일 이내 |
가입증서 사본은 두 지역 모두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원격으로만 교습하는 학원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학원법 제24조).
근거: 서울 조례·서울 교육규칙, 경기 조례·경기 시행규칙
가입 순서와 보장 범위, 가입 전에 물어볼 것은 학원 배상책임보험 정리 글에 따로 모았습니다.
4. 교육은 어떻게 이수할까
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이수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이나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등) 중에서 인원과 일정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교육: 출근 시간이 제각각인 강사진에 맞습니다. 수강 전에 수료증이 발급되는 과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합 교육: 정기 회의나 워크숍에 묶으면 한 번에 끝납니다. 참석자 서명과 교육 자료도 함께 남겨 둡니다.
연초에 미리 해 둘 일
- 신고의무 교육 3종과 직장 내 교육 2종 일정 잡기
- 보험 만기일을 캘린더에 등록하기
- 교습비·강사·등록증명서 게시물을 최신 내용으로 바꾸기
- 강사 채용·해임 통보 기한(서울·경기 15일) 메모해 두기
- 새로 올 강사의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 준비하기
행정 의무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정리해 두면 점검 때 덜 흔들립니다. 수업 운영도 비슷합니다. 판서와 녹화, 과제 기록이 강사마다 흩어져 있으면 상담과 인수인계 때마다 같은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 수업 흐름에서 새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보고 싶다면 수업 운영 누수 진단표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원문: 네이버 블로그
ClassIn Korea 팀 · 콘텐츠 에디터
ClassIn Korea 팀이 학원 운영, 온라인 수업,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리해 전합니다.
자료실
도입 검토에 필요한 PDF 자료
학원 운영·전자칠판·수업 시스템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